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

2021. 1. 29. 15:35이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1.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

금일 1.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안이 논의됐고,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에 '사법농단' 3연속 무죄 임성근 판사, '재판개입 혐의' 무죄를 판결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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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임성근 판사의 약력

2016.0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02 ~ 20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1.02 ~ 2014.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0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0.02 ~ 2011.02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6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 1982

진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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